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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작성일 : 2008-07-10
  • 조회수 : 1,573
  • 담당부서 - (032-453-7262)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 청라지구 외국인투지유치 프로젝트 테마파크형 골프장 사업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일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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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0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