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8 - 296호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
가로구역별 건축물최고높이 지정 주민공람공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축물에 높이제한과 관련하여 건축법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하고자 주민공람공고를 하오니
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08년 8월 8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제출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7-50번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송도개발과), 관련서류 및 도면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송도개발과(전화 032)453-7544, 담당자 전병창)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