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8 - 409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2008년 10월 27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부담금 환급계획의공고) 규정에 따라 구(舊)『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한 환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2000. 02. 28. 이후 개발사업승인을 득한 후「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2001. 07. 30. 시행)에 의하여 분양공고한 사업부터『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제7397호(2005. 03. 24. 시행)로 개정되기 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기 환급자 제외)
2. 환급 신청인
1) 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자(이하 “최초분양계약자”라 한다)
2)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이하 “매수자”라 한다)
3)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민법」에 따른 상속인(이하 “상속인”이라 한다)
4) 대리인
① 최초분양계약자가 지정하는 자
② 상속인이 지정하는 자
5) 부담금 환급권리를 양도받은 자(이하 “양수인”이라 한다)
3. 환급통지서 발급 일정
1) 발급일 : 2008년 11월 3일 ~
2) 방 법 : 우편발송
3) 대 상 : 최초분양계약자
4. 환급대상지역 : 경제자유구역(송도․영종지구) 내 환급대상 아파트
5. 신청유형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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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분양계약자 신청시 구비서류 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 반드시 도장 날인 ②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가능) ③ 납부영수증(없을 경우 담당자가 확인) ④ 본인 도장으로 신청서에 날인. ※ 우편접수 가능[우편 접수시에는 환급신청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인감사용용도 내용: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용” 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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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수자 신청시 구비서류 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반드시 도장 날인 ②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가능) ③ 계약사실(매매계약서) 및 부담금 부담사실을 증명 (영수증 원본) ★ 매매 계약서 상에 ① “매수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양도 한다는 내용 또는 매수자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담한다”라는 내용 과 ② 납부 영수증 원본이 있을 경우에 한함) ※ 상기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6) 양수인 신청으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④ 본인 도장으로 신청서에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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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인 신청시구비서류 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반드시 도장 날인 ②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가능) ③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④ 납부영수증(없을 경우 담당자가 확인) ⑤ 본인 도장으로 신청서에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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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초분양계약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 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반드시 도장 날인 ② 대리인 위임장(별지 제5호 서식) - 구비서류에 인감 증명서 1부. ※ 권리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사항에 유의. (인감사용용도 내용: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용” ) ③ 본인 신분증, 부담금 납부자의 통장(사본 가능) ④ 납부영수증(없을 경우 담당자가 확인) ⑤ 본인 도장으로 신청서에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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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 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반드시 도장 날인 ② 대리인 위임장(별지 제5호 서식) - 구비서류에 인감 증명서 1부. ※ 권리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사항에 유의. (인감사용용도 내용: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권리양도용”) ③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가능) ④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⑤ 본인 도장으로 신청서에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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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수인 신청시 구비서류 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반드시 도장 날인 ②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권리 양도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 인감 증명서 1부. - 매도자가 권리 양도증명서에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함) - 매수인은 매도자에게서 받은 권리양도 증명서를 신청서에 첨부 ③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가능) ④ 납부영수증(없을 경우 담당자가 확인) ⑤ 본인 도장으로 신청서에 날인. ※ 최초분양자에게 양도증명서 요청방법 최초분양자의 주소로 내용증명(우체국)송부(양도증명서 서식 동봉)⇒주소지상이로 반송될 경우 ⇒ 반송된 내용증명과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 방문 ⇒ 최초분양자의 현주소지 열람, 확인 후 현주소지로 양도증명서 요청 |
6. 신청서 접수
1) 접수일 : 2008. 10. 28.부터
2) 접수처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1층 건축지적과
7. 환급일시: 환급신청 이후6개월 이내 지급예정
8. 환급방법: 환급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
9. 기타사항 : 신청서 등은 우리 청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지적과(☎032-453-72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의 환급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부담금 계약사실 또는 부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매수자
□ 구비서류
- 부담금 계약사실(특약이 명기된 매매계약서) 또는 부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영수증 원본, 사본 등)
□ 지 참 물 : 신분증, 도장, 통장
- 신청서는 환급신청창구에 비치, 환급계획공고에 게시(첨부파일)
□ 처리절차
- 환급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구하여 동 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따라 처리, 환급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불가하다고 판단․결정되면 동 결정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공탁 신청 처리
□ 접 수 처 : 경제자유구역청 1층 건축지적과
※ 반드시 매수자 본인 방문 신청(우편, 대리인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