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8-478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무의관광단지(1단계)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6-35호(2006. 9. 21)로 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무의관광단지(1단계)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여 변경하고 동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가. 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무의관광단지(1단계)
조성사업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사업시행자 명칭 |
사업시행자 주소 |
대표자 성명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
안 상 수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90번지 |
김 동 기 |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적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덕교동, 남북동 일원
나. 면 적
◦ 기정 : 1,289,569㎡(39만평)
4. 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
기정 |
변경 |
비고 |
2003. 08. 11 ~ 2008. 12. 31 |
2003. 08. 11 ~ 2009. 12. 31 |
사업기간 1년 연장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없음)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032-453-7615)에서 열람 가능
다. 지형도면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서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