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 2008-501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정정 공고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제8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8-83호(2008.7.1)】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전기감리업자 지정을 위하여 모집공고(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8-499호, 2008.12.29)한 사항 중 아래와 같은 정정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공고 합니다.
2008. 12. 30.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ꏚ 정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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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마”삭제 마. 예정가격 산출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