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 2009-11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정정 공고
주택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55호(2008.05.15)】(이하“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주택건설공사 건축 감리업자 지정을 위하여 모집공고(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8-498호, 2008.12.29)한 사항 중 아래와 같은 정정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공고 합니다.
2009. 01. 07.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ꏚ 정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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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절기 감리자 지정 접수 후 추첨시간 까지 대기하는 불편이 있고 추첨 장소가 협소하여 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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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전 |
정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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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추첨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찰에서 제외하고 입찰가격을 “0”으로 처리하며, 개찰중 입실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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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추첨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개찰중 입실불가
※ 우선 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우리청 홈페이지(www.ifez.go.kr) 입찰/고시/공고란에서 추첨일 22시 이후 확인 가능하며 일체 순위 문의 전화는 받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