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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작성일 : 2009-01-09
  • 조회수 : 1,079
  • 담당부서 - (032-453-7244)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8조의 규정에 의거  송도지구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일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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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09-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