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무의관광단지 무의아트센터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9-188호로 승인·고시됨에
따라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 월 10 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