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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아트센터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공고
  • 작성일 : 2009-04-13
  • 조회수 : 1,125
  • 담당부서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무의관광단지 무의아트센터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9-188호로 승인·고시됨에

 

따라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 월  10 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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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09-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