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공고
  • 작성일 : 2011-06-02
  • 조회수 : 2,326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1-112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공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0-389호(2010.10.19)로 고시한 바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변경하고 그 사유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시(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1-105호, 2011.6.2)하였기에 이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산업용지내 재배치 및 인천대학교와 지하철역간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아암물류단지와 국제여객터미널 사업구역의 단위사업시행자 변경사항 및 송도테크노파크확대조성단지,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지적확정측량 결과를 개발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1-113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공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 변경승인 고시(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1-106호, 2011.6.2) 하였기에 이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사항과 연수구청 보건소 입지계획의 반영 및 지식정보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건축물 용도계획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스마트시티과
  • 문의처 : 032-453-7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