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1-179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1-106호(2011. 06. 02)로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동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0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지식정보산업단지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미매각토지의 건축물 용도 완화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결과 반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반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