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 작성일 : 2012-07-10
  • 조회수 : 2,657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170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1-211호(2011. 11. 7)로 변경․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 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인천아트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지원1단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G1-2, G3-1, G3-2에 대한 허용용도, 용적률, 최고높이,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단위개발사업지구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

구 분

사 업 명

기 정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시행자의 성명

구 분

성명 및 주소

비고

기 정

• 인천광역시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대표자 : 스텐리 씨 게일)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6-1)

국제업무단지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없음)

  가. 개발사업의 목적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동북아경제 거점지역육성 및 국제업무기능 강화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계

5,770,553.0

100.00

 

주택건설용지

882,853.5

15.30

 

 

단독주택용지

-

-

 

공동주택용지

768,547.0

13.32

 

근린생활시설용지

114,306.5

1.98

 

상업업무용지

1,250,589.4

21.67

 

 

국제업무용지

770,087.9

13.35

 

상업시설용지

46,883.0

0.81

 

주상복합용지

433,618.5

7.51

 

공공시설용지

3,637,110.1

63.03

 

 

교육시설용지

311,229.0

5.39

 

문화시설용지

85,839.4

1.49

 

사회복지시설용지

12,008.3

0.21

 

의료시설용지

80,719.3

1.40

 

공원용지

751,416.8

13.02

 

녹지용지

120,856.7

2.10

 

공공업무용지

23,899.2

0.41

 

체육시설용지

946,875.0

16.41

 

복합환승센터

31,697.5

0.55

 

공공주차장용지

42,362.3

0.73

 

전기공급설비용지

7,643.3

0.13

 

폐기물처리시설용지

5,947.5

0.10

 

오수중계펌프장

1,831.3

0.03

 

광장용지

12,540.0

0.22

 

도로용지

1,191,953.0

20.66

 

기타용지

10,291.5

0.18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4-5번지 일원

 (매립지 3공구 전체 및 1‧2‧4‧6공구 일부)

5,770,553.0㎡

국제업무단지


 4. 개발사업 시행기간 (변경없음)

구 분

시 행 기 간

비고

기 정

• 기반시설 : 2004년 ~ 2008년

• 건 축 물 : 2005년 ~ 2014년

국제업무단지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붙임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붙임2>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련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계획과(032-453-7845)에서 열람 가능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다. 지형도면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로 갈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스마트시티과
  • 문의처 : 032-453-7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