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170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1-211호(2011. 11. 7)로 변경․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 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인천아트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지원1단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G1-2, G3-1, G3-2에 대한 허용용도, 용적률, 최고높이,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단위개발사업지구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
구 분 |
사 업 명 |
기 정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시행자의 성명
구 분 |
성명 및 주소 |
비고 |
기 정 |
• 인천광역시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대표자 : 스텐리 씨 게일)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6-1) |
국제업무단지 |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없음)
가. 개발사업의 목적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동북아경제 거점지역육성 및 국제업무기능 강화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합계 |
5,770,553.0 |
100.00 |
|
|
주택건설용지 |
882,853.5 |
15.30 |
|
|
|
단독주택용지 |
- |
- |
|
공동주택용지 |
768,547.0 |
13.32 |
|
|
근린생활시설용지 |
114,306.5 |
1.98 |
|
|
상업업무용지 |
1,250,589.4 |
21.67 |
|
|
|
국제업무용지 |
770,087.9 |
13.35 |
|
상업시설용지 |
46,883.0 |
0.81 |
|
|
주상복합용지 |
433,618.5 |
7.51 |
|
|
공공시설용지 |
3,637,110.1 |
63.03 |
|
|
|
교육시설용지 |
311,229.0 |
5.39 |
|
문화시설용지 |
85,839.4 |
1.49 |
|
|
사회복지시설용지 |
12,008.3 |
0.21 |
|
|
의료시설용지 |
80,719.3 |
1.40 |
|
|
공원용지 |
751,416.8 |
13.02 |
|
|
녹지용지 |
120,856.7 |
2.10 |
|
|
공공업무용지 |
23,899.2 |
0.41 |
|
|
체육시설용지 |
946,875.0 |
16.41 |
|
|
복합환승센터 |
31,697.5 |
0.55 |
|
|
공공주차장용지 |
42,362.3 |
0.73 |
|
|
전기공급설비용지 |
7,643.3 |
0.13 |
|
|
폐기물처리시설용지 |
5,947.5 |
0.10 |
|
|
오수중계펌프장 |
1,831.3 |
0.03 |
|
|
광장용지 |
12,540.0 |
0.22 |
|
|
도로용지 |
1,191,953.0 |
20.66 |
|
|
기타용지 |
10,291.5 |
0.18 |
|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구 분 |
위 치 |
면 적 |
비고 |
기 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4-5번지 일원 (매립지 3공구 전체 및 1‧2‧4‧6공구 일부) |
5,770,553.0㎡ |
국제업무단지 |
4. 개발사업 시행기간 (변경없음)
구 분 |
시 행 기 간 |
비고 |
기 정 |
• 기반시설 : 2004년 ~ 2008년 • 건 축 물 : 2005년 ~ 2014년 |
국제업무단지 |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붙임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붙임2>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련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계획과(032-453-7845)에서 열람 가능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다. 지형도면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