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 204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시가지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09-368호(2019.06.10.)로 승인 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시가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08월 27 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신공항배후지원단지 내 특별계획구역2에 대하여 복합용도개발을 통한 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과 운서역 역세권의 활성화 도모 및 기반시설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내용 변경
◈ 실시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단위개발사업지구시행자의 성명 : 변경 없음
○ 명 칭 :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시가지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명 칭 : 인천광역시장
- 대표자 성명 : 송영길
2.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 변경 없음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 면 적 : 2,169,675.6㎡
3. 개발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
○ 시행 기간 : 1998.5.14 ~ 2005.12.31 완료
○ 시행 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
4.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 없음
○ 목 적
- 인천국제공항 종사자를 위한 주거공간 편의시설 및 공항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항 배후지원단지 조성 필요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
토 지 이 용 계 획 |
비 고 |
||
면 적 (㎡) |
구성비(%) |
|||
계 |
2,169,675.6 |
100.00 |
|
|
주 택 건 설 용 지 |
715,594.8 |
33.0 |
|
|
|
단 독 주 택 용 지 |
209,472.4 |
9.7 |
|
공 동 주 택 용 지 |
500,703.1 |
23.1 |
|
|
근 린 생 활 시 설 |
5,419.3 |
0.2 |
|
|
상 업 업 무 용 지 |
80,339.3 |
3.7 |
|
|
|
상 업 용 지 |
63,872.4 |
2.9 |
|
업 무 용 지 |
16,466.9 |
0.8 |
|
|
공 공 시 설 용 지 |
1,373,741.5 |
63.3 |
|
|
|
도 로 |
384,958.6 |
17.7 |
|
주 차 장 |
17,874.0 |
0.8 |
|
|
공 공 청 사 |
3,085.9 |
0.1 |
|
|
광 장 |
50,030.7 |
2.3 |
|
|
공 원 |
157,313.5 |
7.3 |
|
|
녹 지 |
435,921.3 |
20.1 |
|
|
학 교 |
50,256.5 |
2.3 |
|
|
유 치 원 |
2,336.1 |
0.1 |
|
|
종 교 시 설 |
4,180.7 |
0.2 |
|
|
유 수 지 |
148,963.1 |
6.9 |
|
|
배 수 로 |
106,546.3 |
4.9 |
|
|
배 수 지 |
10,807.7 |
0.5 |
|
|
오 수 중 계 펌 프 장 |
1,174.3 |
0.09 |
|
|
폐 기 물 시 설 |
292.8 |
0.01 |
|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생략) : 변경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생략) : 변경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 <붙임1>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른 관계도면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032-453-7582)에서 열람가능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다. 지형도면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로 갈음
<붙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일반사항 : 변경없음
나. 단독주택용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 변경없음
다. 공동주택용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 변경없음
라. 상업용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 변경
1)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2) 건축물의 용도계획 : 변경
구 분 |
지 정 용 도 |
권 장 용 도 |
불 허 용 도 |
1 층 전 면 권 장 용 도 |
|||
용도 |
위치 |
도면 표시 |
|||||
상
업
업
무
용
지 |
간 선 가로변
|
A1
|
|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제외)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에 한함) ∙숙박시설 (여관․여인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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