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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시가지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 작성일 : 2012-08-24
  • 조회수 : 2,877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 204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시가지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09-368호(2019.06.10.)로 승인 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시가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08월 27 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신공항배후지원단지 내 특별계획구역2에 대하여 복합용도개발을 통한 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과 운서역 역세권의 활성화 도모 및 기반시설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내용 변경


◈ 실시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단위개발사업지구시행자의 성명  : 변경 없음

  ○ 명  칭 :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시가지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명       칭 : 인천광역시장

   - 대표자 성명 : 송영길


2.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 변경 없음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 면  적 : 2,169,675.6㎡


3. 개발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

  ○ 시행 기간 : 1998.5.14 ~ 2005.12.31 완료

  ○ 시행 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


4.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 없음

  ○ 목  적

   - 인천국제공항 종사자를 위한 주거공간 편의시설 및 공항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항 배후지원단지 조성 필요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토 지 이  용  계  획

비 고

면  적 (㎡)

구성비(%)

2,169,675.6 

 100.00

 

주 택 건 설 용 지

   715,594.8

33.0

 

 

단 독 주 택 용 지

209,472.4

9.7 

 

공 동 주 택 용 지

500,703.1 

23.1

 

근 린 생 활 시 설

5,419.3

0.2 

 

상 업 업 무 용 지

80,339.3

3.7 

 

 

상 업 용 지

63,872.4

2.9 

 

업 무 용 지

16,466.9 

  0.8

 

공 공 시 설 용 지

1,373,741.5

63.3 

 

 

도 로

384,958.6 

17.7 

 

주 차 장

17,874.0

  0.8

 

공 공 청 사

3,085.9 

  0.1

 

광 장

50,030.7

  2.3

 

공 원

157,313.5 

7.3 

 

녹 지

435,921.3 

20.1 

 

학 교

50,256.5 

  2.3

 

유 치 원

2,336.1 

  0.1

 

종 교 시 설

4,180.7 

  0.2

 

유 수 지

148,963.1 

  6.9

 

배 수 로

106,546.3 

  4.9

 

배 수 지

10,807.7 

  0.5

 

오 수 중 계 펌 프 장

1,174.3 

  0.09

 

폐 기 물 시 설

292.8 

  0.01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생략) : 변경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생략) : 변경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 <붙임1>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른 관계도면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032-453-7582)에서 열람가능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다. 지형도면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로 갈음

<붙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일반사항 : 변경없음

  나. 단독주택용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 변경없음

  다. 공동주택용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 변경없음

  라. 상업용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 변경

    1)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2) 건축물의 용도계획 : 변경

구      분

지 정 용 도

권 장 용 도

불 허 용 도

1 층 전 면

권 장 용 도

용도

위치

도면

표시

 

 

 

 

 

간  선

가로변

 

 

 

 

 

 

 

 

 

 

 

 

 

 

 

A1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제외)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에 한함)

∙숙박시설

  (여관․여인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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