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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9-25
  • 조회수 : 550
  • 담당부서 청라관리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체납되어 납부독촉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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