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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 작성일 : 2015-10-21
  • 조회수 : 579
  • 담당부서 -
청라국제도시 내 도로법 제61조 및 제75조를 위반하여 불법 적치한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적치물을 제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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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 032-453-7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