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사전통지) 공시송달
  • 작성일 : 2015-11-05
  • 조회수 : 533
  • 담당부서 청라관리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스마트시티과
  • 문의처 : 032-453-7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