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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11-09
  • 조회수 : 801
  • 담당부서 청라관리과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를 실시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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