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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지정 해제(안) 공람공고
  • 작성일 : 2015-11-16
  • 조회수 : 1,056
  • 담당부서 개발계획총괄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5-302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에 대하여
『건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이를 해제하고자 주민 공람공고하오니,
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일 내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11.16.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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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 032-453-7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