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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부과 처분예고통지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6-06-13
  • 조회수 : 510
  • 담당부서 영종관리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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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