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폐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7-05
  • 조회수 : 768
  • 담당부서 환경녹지과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6-1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제19호,「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제4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한 사업장 중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폐쇄 또는 철거하거나 폐업된 사업장에 대하여 인.허가 사항을 직권 취소(폐쇄)하고자 청문 실시를 위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5일
인 천 광 역 시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1. 공 고 기 간 : 2015. 07. 5 .(화) ~ 2015. 07. 19.(화)(15일간)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폐쇄)
3. 공시송달자 및 내역

 
사업장명 소 재 지 대표자 업 종 대기
종별
수질
종별
비 고
(주)티엔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286번길20 배*수 플라스틱 적증 도포 및 기타표면처리제품제조 5 5 경구(송도)-신고-20
경구(송도)-신고-38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폐쇄(멸실, 폐업)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폐쇄)
6. 청 문 일 : 2015. 07. 20(수)(13:00~18:00)(5시간)
- 인천시경제자유구역청 환경보전과 환경녹지과(26층)
- 담당공무원 : 환경녹지과 김영은 (☏032-453-7273)
- 청문주재자 : 환경녹지과 공원운영팀장 권기용
7.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제19호,「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
제42조제1항제3호
8.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기간 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청의 배출시설 허가(신고)사항이 직권취소(폐쇄)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위 청문실시 통지는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때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최종업데이트 : 201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