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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공고
  • 작성일 : 2016-07-12
  • 조회수 : 592
  • 담당부서 환경녹지과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및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6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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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