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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폐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8-01
  • 조회수 : 547
  • 담당부서 환경녹지과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폐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제19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제4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한 사업장 중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폐쇄 또는 철거하거나 폐업된 사업장에 대하여 인.허가 사항을 직권 취소(폐쇄)하고자 청문 실시를 위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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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