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8-22
  • 조회수 : 588
  • 담당부서 환경녹지과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제19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제4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한 사업장 중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폐쇄 또는 철거하거나 폐업된 사업장에 대하여 인.허가 사항을 직권 취소(폐쇄)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최종업데이트 : 201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