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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센트럴공원 카페테리아 및 자판기)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 작성일 : 2016-09-02
  • 조회수 : 1,496
  • 담당부서 환경녹지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 2016 - 204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센트럴파크 내 근린시설 및 음료수 자판판매기 설치부지 사용·수익허가
나.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구분 사용허가 대상 비고
연수구
송도동 24-5
센트럴공원 내
근린시설 및
자판기 부지
- 공원내 이스트보트하우스 1층 판매시설 : 64㎡
- 센트럴공원 내 자판기부지(4개소) 104㎡
 
 
2. 입찰참가 자격
가. 모든 사람(내·외국인 및 법인 포함)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 마감일까지 대리입찰 신청서 (입찰서의 날인 및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 구역청장(이하 “경제자유규역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입찰 마감일까 지 공동입찰 참가신청서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하고 대표 입 찰자 명의로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라. 민법상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 넷입찰 마감일까지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 입찰 참가 동의서(법정대리인 인감증 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및 개찰
가. 입찰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http://www.onbid.co.kr라한다.) 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에 의합니다.
나. 입찰기간 : 2016. 9. 5.(월) 10:00 ~ 2016. 9. 9.(금) 18:00 까지
다. 개찰일시 : 2016. 9. 12.(월) 10:00 이후
라. 낙찰자 발표 : “온비드”(http://www.onbid.co.kr)
※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의 시간
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전 준비사항
입찰자는 입찰참가 전까지 “온비드”(http://www.onbid.co.kr)회원가입 후 공인인증 기 관으로부터 전자입찰용(법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비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5. 입찰예정가격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예정가격 : 금19,200,490원(부가가치세 10% 별도)
- 입찰 예정가격은 1차년도의 1년간 사용료 최저 입찰예정가격입니다.
- 입찰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 10%가 제외된 금액으로 낙찰후 낙찰가격에 부가 가치세 10%를 포함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예정가격은 사용·수익허가 받고자 하는 최저 연간사용료이며, 최고가격으로 낙찰된 연간사용료는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연간사용료로서 사용·수익허가 만료 시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과 같이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을 실시하여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때에는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화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3회 차부터 입찰할 때마다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 입찰자는 사용수익허가 받고자 하는 금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현금, 당일교환 결재가 가능한 우체국을 포함한 금융기관 발행 자기압수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인터넷 입찰 마감 전까지 “온비드”의 지정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 무효 또는 유찰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응찰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 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마.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일부(계약금)로 대체합니다.
6. 입찰의 무효 및 취소
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동일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의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기타 입찰공고에 고지한 내용을 위반한 입찰은 낙찰자 결정 이후라도 무효로 처리하며, 낙찰받은 후에 결격사유(서류 미구비 등)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와 사용·수익허가 이후 무효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사용·수익허가 자(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는 공고일 이후 입찰종료 시 까 지 공고물건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입찰 을 무효처리합니다.
다. 입찰 진행시 온비드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입찰을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온비드”의<통합공고- 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온비드 시스템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일괄 개찰하여 입찰 예정가격 이상으로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에 한하여 그 중 최고가액의 입찰자를 낙찰자 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낙찰자의 사용·수익허가 신청 및 사용료 납부
가. 낙찰자(계약대상자)는 낙찰일로부터 2016. 9. 22(목).까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 가 신청서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 낙찰일로부터 2016. 9. 22(목)까지 제출서류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붙임서식)
※ 법인의 경우 신청인 란의 날인(인)은 사용인감으로 날인함
- 개인은 주민등록 등본(개인정보열람을 승인한 경우에는 제외), 법인의 경우에 는 법인 등기부 등본 1통
- 법인의 경우에는 사용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용인감계 1통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통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지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 에는 신청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제출)
 사용·수익허가 후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제출서류
- 사용료 납부영수증 제시
- 사용료를 분납 신청한 경우에는 이행보증보험 증서
- 시설에 대한 보험료 또는 보험금의 납부,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인이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증서
- 영업장 상해 및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증서
다.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라. 2년차 이후의 연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결정 되며 매 차년도 시작 1개월 전에 피 허가자(사용인)에게 공지합니다.
마. 해당 시설의 사용에 관하여는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정한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사용료는 일시불로 시설사용 시작 전(연간 사용기간 전일)까지 선납이 원칙이나,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인천광역시 공유 재산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 여는 연 4%의 이자가 추가됩니다.
-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분납이자(연4%) 및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연간 대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개시 전 까지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보증금은 허가종료일을 만기일로 하는 정기예금으로 예탁되며, 이 보 증금은 마지막 연도 최종 분납금을 납부하거나 허가기간동안의 모든 사용료 를 중도에 선납한 경우 또는 연체 등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해제 또는 취소한 경우에 연체료를 정산한 후 반환됩니다.
9.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법령, 전자입찰관련법 령, 입찰공고, 온비드 이용약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 필 요한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확인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위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온비드” 입찰참가자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 로 참가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 다.
라. 낙찰자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므로 전자입찰 개찰시 낙찰자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 로 하며, 입찰자는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낙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마. 본 사용수익허가입찰방식 및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입찰자는 사전에 입찰방식, 사용·수익허가 재산(시설)의 사업성, 사용 료 납부계획, 허가조건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 및 검토하고 입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 및 검토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응찰)금액은 1차년도의 1년간 수탁 받을 사용료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금 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사.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공유재산 및 물 품 관리법(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동 조례 시행규칙포함)」,「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업무 편 람」등에 의거합니다.
아. 사용허가 입찰공고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입찰일 전에 정정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사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환경녹지과 담당자 손경승 ☎032 – 458 – 7913)으로 문의바랍니다
차. “온비드” 시스템상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여부, 입찰결과 확인 등과 관련 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사업부 온비드콜센터(☎1588-532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9. 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공원 내 수익(편익)시설을 효율적 활용·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통하여 안정적 재정확충과 시설의 전문경영을 통하여 공원을 찾는 시민 들에게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6. . . ~ 2019. . .(3년)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①사용료는 최초 1년간(낙찰금액) 금00000000원(\000000000)과 부가가치 세10% 금00000000원(\000000000)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외 공공요금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②2차연도부터의 사용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단, 토지 재산가격은 개별 공시지가에 의한다.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사용료
x 시행령 제31조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연도의 재 산가격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당시 재산가격
➂1년 미만은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사용료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경제자 유구역청장“이라한다.)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 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 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 여 납부하여야 한다.
①사용료는 1년 단위로 고지되며 사용료 전액을 사용시작(허가일) 전일까지 납부하 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령에 의거 사용료 및 분납의 경우 분납이자 금액에 대하여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기간에 대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에 대한 과납금을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이미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부담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 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 여야 한다.
 
제9조(행위제한) 사용인은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허가 재산에 허가 없이 영구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5.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6. 건물 외부(건물외벽을 포함)에 시설물 설치 및 적치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2.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3.허가재산의 관리를 태만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경우
4. 사용수익허가 조건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받은 경우
5.사용수익허가 조건 제9조(행위제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6.사용인이 민·형사상 문제 및 그 외의 행위로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목적대로 사용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판단할 경우
7.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용허가 기간 중 사업자 등록 자격의 상실 또는 당해 사 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하다고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판단되는 경우
8. 경재자유구역청장이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지 아니할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 허가 취소원서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경제 자유구역청의 직원 입회하에 해당 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 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경제자유구역청장의 변경에 대해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반환 시 사용인이 설치한 시설은 경제자유구역청에 기부채납 재산으로 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사용료를 계속징수하며,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원상복구 할 때에 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한다.

 
제15(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 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 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 반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드라 도 그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17조(보험가입 및 증서제출) ➀사용인이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및 분납이자, 부가가치세를 포함 함 금액의 이상의 가액으로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야한다.
➁ 제6조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손해보 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재 산가액 이상의 시설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➂ 사용인이 영업활동 중 이용자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3억 이상의 금액 으로 영업장 상해 및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➃ 위 각항의 보험 등의 계약기간은 사용허가 기간과 보험금 청구절차 이행 기간을 감안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경제자유구역청 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가입증서 제출은 사용·수익허가(사용개 시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인허가 등)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사용·관리 등에 따르는 제반 인허 가 및 신고 등은 개별법령에 이거 사용 전에 반드시 득해야 한다.
 
제19조(판매상품 및 가격)
① 매장의 판매상품은 커피 및 생활편의 물품(식음 및 생활물품)으로 하며 주류, 매 장 조리음식물류, 위해·위험물, 오락품 등 공원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품은 판매 또는 취급할 수 없다
②판매상품의 판매가격은 상품의 소비자 정가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 이하의 금액 으로, 정가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재품의 가격 또는 송도지역에서 판매되는 상품가격 중 최고가격이하의 가격으로 상품가격을 정해야 한다. 단, 특별히 필요하다고 사용인 이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경제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영업시간) 매장의 영업시간은 사용허가 받은 테니스장 사용시간은 06:00~ 23:00까지를 기본 이용시간으로 하며,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수 있다.
 
제21조(시설물관리 및 영업활동) ①영업개시(오픈)는 사용·수익허가 일부터 1개월 이 내 영업을 시작 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②사용인은 시설물이 공원시설로서 공익성을 인식하고, 시설 이용자 민원발생이 되 지 않도록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불가피한 민원에 대하여는 경제자유구역청 장의 처분에 따른다.
③사용인은 시설관리 및 운영, 영업활동 등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소모성비용) 및 공과금 등은 을 부담하여야 한다.
※ 예시) 수도·전기계량기 별도설치비, 유리파손, 형광등 교체, 테이블 및 의자
파손, 내부집기 등 소모성 품목, 쓰레기 처리비용, 공공요금 … 등
④운영시간, 이용요금, 사용허가 기간, 운영자 성명 및 연락처 등 운영에 필요한 사 항에 대하여 안내문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사용인이 불가피하게 시설운영을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제자유구역청장과 협 의하고 이용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⑥사용인은 당해 시설이 공원의 시설이므로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특별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사용인 또는 시설 관리인등이 고의 또는 과실·부주의로 허가시설에 피해가 발생하 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조치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또한 타인에 의한 피해에 대하 여도 사용인이 우선조치하고 피해보상 절차에 임해야 한다.
⑧사용인은 화기 및 전기시설 등 제반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소 화 장비의 비치 및 진화체제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⑨사용인은 시설내부 및 그 주변을 깨끗이 유지해야하며, 발생되는 폐기물(쓰레기) 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시설 및 비품의 도난책임) 사용자는 시설 및 비품, 물품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 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도난 등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23조(안전관리)사용인은 시설 내·외(주변)에서 사건사고 예방 및 이용자의 편의도모 를 위하여 시설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야 하며,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관리 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제24조(운영·관리현황 보고 등)➀사용인은 종사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노동관련 법령 을 준수하여 고용·관리하여야 하며, 피 고용자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및 처우(급여, 수당등)사항을 지체 없이 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위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➁사용인은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행정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운영상황 등 운영현황 을 제공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제공받은 자료는 사용자의 영업활동에 영향 을 미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25조(행정처분)①사용수익허가조건에서 각항에 반하거나 책임과 의무를 불이행(위 반)하는 등의 시설의 관리·운영 및 지역정서에 문제시 되는 행위를 한다고 판단될 경우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횟수 처 분 내 용 비고
1회 주의 ※위반횟수는 사용허가 기간 중에 발생된 위반 횟수를 기준하여 문서로 조치한 경우임
2회 경고
3회 계약의해지 사유로 함
 
제26조(시설 운영의 제한) ①경제자유구역청장이 공원관리 등의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을 중지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인은 응해야 한다. 이때 중지기간 만큼 사 용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다.
 
제2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도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사용자는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필요한 일체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용어 및 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 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결정에 의한다.
제29조(관계 법규 적용) 존 허가조건 외에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위 사용·수익허가조건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준수합니다.
 
 
2016. . .
 
 
사용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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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