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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건축물 철거 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9-05
  • 조회수 : 761
  • 담당부서 영종관리과
「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건축주 등(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철거 시정 명령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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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