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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1~4공구) 다목적 감시카메라(CCTV) 설치』행정예고
  • 작성일 : 2016-09-06
  • 조회수 : 1,203
  • 담당부서 U-City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고시 제2016-198호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관내 다목적 감시카메라(CCTV) 설치 및 화재 대응 감시카메라(CCTV)
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시행령」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6일
 
 
인 천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1~4공구) 다목적 감시카메라(CCTV) 설치』행정예고
 
1. 취 지
범죄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한 다목적 감시카메라(CCTV) 설치를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3. 행정예고 기간: 2016년 9월 6일 ~ 2016년 9월 26일(21일간)
 
4. 주요내용
- 설치목적: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원지역 및 범죄다발 우려지역 방범, 화재감시, 교통흐름 감시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제공을 위해 설치
- 설치규모: 다목적용(주용도 : 방범, 부용도 : 화재감시, 교통흐름감시, 시설물관리 등) 14개소 24대
※ 다목적 CCTV : 기존에 한 장소에 여러 목적별로 별도 구축되어 사용되던 CCTV를 장소별로
    최소 수량만을 구축하여 다용도(방범, 화재감시, 교통흐름감시, 시설물관리 등)로 사용
- 촬영범위 및 시간: 반경 100M 이내(다목적용) 및 24시간 연중
- 관리책임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 U-Cit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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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6-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