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 2016 - 222 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공유재산(송도 달빛공원 내 테니스장) 사용·수익허가
나.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대지면적 |
시 설 내 역 |
비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번지
(송도 달빛공원) |
10,020㎡ |
- 옥외테니스장 코트 17면(클레이 13면, 하드4면)
- 운영시설 : 관리실, 휴게시설, 조명시설,
장비, 물품등 |
운영시설은 변경될수 있음 |
2. 입찰참가 자격
가. 모든 사람(내·외국인 및 법인 포함)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 마감일까지 대리입찰 신청서 (입찰서의 날인 및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 구역청장(이하 “경제자유규역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입찰 마감일까 지 공동입찰 참가신청서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하고 대표 입 찰자 명의로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라. 민법상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 넷입찰 마감일까지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 입찰 참가 동의서(법정대리인 인감증 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및 개찰
가. 입찰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
http://www.onbid.co.kr라한다.) 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에 의합니다.
나. 입찰기간 : 2016. 9. 28.(수) 10:00 ~ 2016. 10. 6.(목) 18:00 까지
다. 개찰일시 : 2016. 10. 7.(금) 10:00 이후
라. 낙찰자 발표 : “온비드”(
http://www.onbid.co.kr)
※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의 시간
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전 준비사항
입찰자는 입찰참가 전까지 “온비드”(
http://www.onbid.co.kr)회원가입 후 공인인인 기관으로부터 전자입찰용(법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비드”에 등록하여야 합니 다.
5. 입찰예정가격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예정가격 :
금82,406,650원(부가가치세 10% 별도)
- 입찰 예정가격은 1차년도의 1년간 사용료 최저 입찰예정가격입니다.
- 입찰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 10%가 제외된 금액으로 낙찰후 낙찰가격에 부가 가치세 10%를 포함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예정가격은 사용·수익허가 받고자 하는 최저 연간사용료이며, 최고가격으로 낙찰된 연간사용료는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연간사용료로서 사용·수익허가 만료 시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과 같이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을 실시하여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때에는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화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3회 차부터 입찰할 때마다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 입찰자는 사용수익허가 받고자 하는 금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현금, 당일교환 결재가 가능한 우체국을 포함한 금융기관 발행 자기압수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인터넷 입찰 마감 전까지 “온비드”의 지정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 무효 또는 유찰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응찰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 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마.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일부(계약금)로 대체합니다.
6. 입찰의 무효 및 취소
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동일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의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기타 입찰공고에 고지한 내용을 위반한 입찰은 낙찰자 결정 이후라도 무효로 처리하며, 낙찰받은 후에 결격사유(서류 미구비 등)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와 사용·수익허가 이후 무효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사용·수익허가 자(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는 공고일 이후 입찰종료시 까지 공고물건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입찰을 무효처리합니다.
다. 입찰 진행시 온비드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입찰을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온비드”의<통합공고- 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온비드 시스템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일괄 개찰하여 입찰 예정가격 이상으로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에 한하여 그 중 최고가액의 입찰자를 낙찰자 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낙찰자의 사용·수익허가 신청 및 사용료 납부
가. 낙찰자(계약대상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낙찰일로부터 5일이 내 제출서류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붙임서식)
※ 법인의 경우 신청인 란의 날인(인)은 사용인감으로 날인함
- 주민등록 등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1통
- 법인의 경우에는 사용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용인감계 1통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통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지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 에는 신청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제출)
사용·수익허가 후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제출서류
- 사용료 납부영수증 제시
- 사용료를 분납 신청한 경우에는 이행보증보험 증서
- 시설에 대한 보험료 또는 보험금의 납부,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이 가입하지 않 은 경우에는 사용인이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증서
- 영업장 상해 및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증서
다.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이며, 1회 5년의 범위 내에서 갱 신할 수 있다.
라. 2년차 이후의 연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결정 되며 매 차년도 시작 1개월 전에 피 허가자(사용인)에게 공지합니다.
마. 해당 시설의 사용에 관하여는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정한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사용료는 일시불로 시설사용 시작 전(연간 사용기간 전일)까지 선납이 원칙이나,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인천광역시 공유 재산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 여는 연 4%의 이자가 추가됩니다.
-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분납이자(연4%) 및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허 가 재산의 사용개시 전까지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보증금은 허가종료일을 만기일로 하는 정기예금으로 예탁되며, 이 보 증금은 마지막 연도 최종 분납금을 납부하거나 허가기간동안의 모든 사용료 를 중도에 선납한 경우 또는 연체 등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해제 또는 취소한 경우에 연체료를 정산한 후 반환됩니다.
9.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법령, 전자입찰관련법 령, 입찰공고, 온비드 이용약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 필 요한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확인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위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온비드” 입찰참가자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 자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 로 참가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 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므로 전자입찰 개찰시 낙찰자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 로 하며, 입찰자는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낙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마. 본 사용수익허가입찰방식 및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입찰자는 사전에 입찰방식, 사용·수익허가 재산(시설)의 사업성, 사용 료 납부계획, 허가조건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 및 검토하고 입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 및 검토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응찰)금액은 1차년도의 1년간 수탁 받을 사용료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금 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사.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법(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동 조례 시행규칙포함)」,「행정자치부 재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업무편 람」등에 의거합니다.
아. 사용허가 입찰공고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입찰일 전에 정정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사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로(담당자 손경승 ☎032 – 458 - 7913)문의바랍니다
차. “온비드” 시스템상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여부, 입찰결과 확인 등과 관련 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사업부 온비드콜센터(☎1588-532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9. 27.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