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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장(여행업)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 작성일 : 2016-10-10
  • 조회수 : 525
  • 담당부서 환경녹지과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6-2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관광진흥법」제9조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자(일반여행업)에게 행정처분(시정명령)사항을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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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