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광진흥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2-16
  • 조회수 : 586
  • 담당부서 환경녹지과
「관광진흥법」제9조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자(일반여행업)에게 행정처분(사업정지 1개월)사항을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최종업데이트 : 201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