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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미송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1-09
  • 조회수 : 599
  • 담당부서 영종관리과
 
2016년 이행강제금 재부과 통지 공시송달공고
 
「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건축주 등(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철거 시정 명령(1, 2차)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명령 미이행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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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7-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