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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자(여행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 작성일 : 2017-01-23
  • 조회수 : 495
  • 담당부서 환경녹지과
관광진흥법제9조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자(일반여행업)에게 행정처분(사업정지 2개월)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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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