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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표지 성과 고시
  • 작성일 : 2017-06-15
  • 조회수 : 1,039
  •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국제도시 인천신항 l-2단계 일원 지적기준점표지 설치로 인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지적기준점표지 성과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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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7-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