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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과태료)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통지
  • 작성일 : 2017-09-06
  • 조회수 : 709
  • 담당부서 영종관리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7-163호
 
세외수입(과태료)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통지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자에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09. 06.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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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7-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