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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건축물 철거 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7-09-27
  • 조회수 : 716
  • 담당부서 영종관리과
건축법 위반건축물 철거 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공고

1. 제 목: 건축법 위반건축물 철거 시정명령
2. 공고기간: 2017. 9. 27. ~ 2017. 10. 25.(15일 이상)
3. 대상자(송달)
대상자 통지 요지 철거 기한
(의견제출 기한)
비고
권오준외 17 건축법 위반건축물 철거 등 시정명령 201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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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7-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