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 작성일 : 2017-10-18
  • 조회수 : 733
  • 담당부서 영종관리과
영종하늘도시(2-2단계) 도시개발사업 준공과 관련하여 영종하늘도시 내 존치부지(학교시설 등)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법률」시행규칙 제95조제2항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81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지적공부가 작성되어 확정․시행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 첨부파일 참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최종업데이트 : 2017-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