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 2017 - 184호
청라호수공원 CCTV 설치 행정예고(공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호수공원 방범취약 지역에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안전을 위하여 다목적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붙임와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26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