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7 - 12호)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공사』기본계획(변경) 고시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거 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고, 동법시행령 제69조 제5항에 의거 동 계획을 고시합니다. 본 관계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전화 : 032-453-782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7. 3. 29.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 본 고시문은 2017. 3. 29일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
www.incheon.go.kr)에 게시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수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