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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1-22
  • 조회수 : 739
  • 담당부서 영종관리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7-19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사전통지 하였으나, 미배달기타(이사감)의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2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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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