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7 - 201호
2017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공시송달공고
「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주 등(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건축물 철거 시정 명령 후 미 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7. 1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제 목: 2017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공고기간: 2017. 12. 1. ~ 2017. 12. 21.(15일 이상)
3. 세부내용 : 공고문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