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8-02-08
  • 조회수 : 685
  • 담당부서 영종관리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통지 하였으나,
미배달 기타(미거주)의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최종업데이트 : 2018-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