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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오렌지 골프장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
  • 작성일 : 2018-03-28
  • 조회수 : 921
  • 담당부서 환경녹지과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영종오렌지 골프장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결정내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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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8-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