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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 작성일 : 2018-04-05
  • 조회수 : 877
  •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2단계 신규지적확정측량에 따라 새로이 설치한 지적기준점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적기준점 성과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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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8-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