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8 - 137호
용유 을왕산 개발 사업제안 공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용유 을왕산 일원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사업제안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7. 30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1. 제안사업개요
○ 사 업 명 : 용유 을왕산 개발사업(※사업신청자 변경 가능)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산77-4 일원(을왕산Park52)
○ 지구면적 : 을왕산 훼손지 일원 615,940㎡ 이상
○ 사업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5년(±1년)
○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
○ 총사업비 : 사업신청자 제안서 사업계획상 사업비 금액
○ 개발계획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서 정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할 것(세부사항은 공모 지침서 참조)
※ 경자구역 단위개발사업지구면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개발계획은 향후 경자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지정․고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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