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법 위반건축물 철거 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8-09-13
  • 조회수 : 651
  • 담당부서 영종관리과
1. 제목: 건축법 위반건축물 철거 시정명령
2. 공고기간: 2018. 9. 13. ~ 2018. 10. 05.(15일 이상)
3. 대상자(송달)
4. 통지내용
대상자 통지 요지 철거 기한
(의견제출 기한)
비고
김상진 외 5 건축법 위반건축물 철거 등 시정명령 2018. 8. 1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최종업데이트 : 2018-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