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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시정명령 촉구(2차) 통지 미송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8-09-17
  • 조회수 : 727
  • 담당부서 영종관리과
1. 제목: 건축법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시정명령 촉구(2차) 통지 미송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18. 9. 17. ~ 2018. 10. 15.(15일 이상)
3. 대상자(송달)
4. 통지내용
대상자 통지 요지 철거 기한
(의견제출 기한)
비고
홍정영 외11 건축법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시정명령 촉구(2차) 2018.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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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8-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