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 정밀조사 대상자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실제 거래가격 증명자료 제출 요청을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8. 11. 0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제 목 : 부동산 거래신고 실제 거래가격 증명자료 제출 요청
2. 공고기간 : 2018. 11. 02. ~ 2018. 11. 23.
3. 대 상 자
가. 성 명[반송사유]
○ 박*애(개업공인중개사) [반송사유 : 이사감]
나. 송달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252, *동 ***호
4. 통지내용
| 대상자 |
통지 요지 |
제출자료 |
제출기한
(소명기한) |
통지일자 |
| 박*애 |
부동산 거래신고 실제 거래가격 증명자료 제출 요청 |
금융 거래내역 등 |
2018.11.23. |
2018.10.25. |
☞ 담당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 시설주사보 한성훈(☎032-453-7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