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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8-11-09
  • 조회수 : 686
  • 담당부서 영종관리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 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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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8-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