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지방세체납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 예정 알림 및 존치기간 만료 자진정비 명령)
작성일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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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영종관리과
우리시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체납액 30만 원 이상 체납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 예정 및 존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건축주 등(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진 정비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