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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지방세체납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 예정 알림 및 존치기간 만료 자진정비 명령)
  • 작성일 : 2018-12-07
  • 조회수 : 1,122
  • 담당부서 영종관리과
우리시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체납액 30만 원 이상 체납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 예정 및 존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건축주 등(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진 정비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8. 12. 07.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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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8-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