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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건축법 위반건축물 철거 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8-12-31
  • 조회수 : 938
  • 담당부서 영종관리과 (032-453-7753)

건축법 위반건축물 철거 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공고

 

「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건축주 등(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철거 시정 명령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8. 12. 28.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건축물 철거 시정명령

2. 공고기간: 2018. 12. 28.(금) ~ 2019. 1. 21.(월)

3. 대상자(송달)

연번

건축주

(행위자)

위반건축물 현황

위반내용

반송

사유

대지위치

구조

용도

면적(㎡)

1

백병돈

운서동 2790-2

철근콘크리트조

호텔

(직원편의시설)

91.56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위반

폐문부재

2

서주희

(前 김덕환)

운남동 1538-8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167.82

대수선위반(1가구증가)

폐문부재

 

4. 통지내용

대상자

통지 요지

철거 기한

(의견제출 기한)

부과예정금액(원)

백병돈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예고

2018. 12. 07

6,299,000

서주희(前 김덕환)

건축법 위반건축물 철거 등 시정명령 촉구

2018. 12. 17

3,003,000

 

5. 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032-453 -7755: 조완제)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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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