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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 성과 폐기 고시
  • 작성일 : 2019-01-10
  • 조회수 : 637
  • 담당부서 영종관리과 (032-453-7713)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내 지적기준점표지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지적기준점 폐기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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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