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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 측량성과 폐기 고시
  • 작성일 : 2019-02-15
  • 조회수 : 665
  • 담당부서 청라관리과 (032-453-7645)

지적기준점 측량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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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02-15